여가부 지원금보다 40여만 원 적게 지급했다 주장
“대우·장려·위험수당 임금 아냐”VS“시도·노동청마다 달라”

여성가족부(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단법인 충북여성인권 부설기관 ‘쉼터 다시봄’에서 보조금 횡령이 있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이하 시민센터)는 지난달 12일에 이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이 종사자에게 실제 지급한 인건비가 여가부가 지원한 것보다 적다”며 “청주시는 보조금 횡령의혹과 관련하여 (사)충북여성인권 부설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사)충북여성인권 부설기관으로는 ‘쉼터 다시봄’ 이외에도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과 ‘아동청소년지원센터 새봄’이 있다.

시민센터에 따르면 여가부가 지원해주는 ‘쉼터 다시봄’의 상담원(1인) 인건비는 2021년 기준 2905만4천원(기본급,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초과근무수당 포함)으로 월 242만 1170원이다. 그러나 (사)충북여성인권이 상담원 1인에게 쓴 금액은 월 200여만 원 정도라고 시민센터는 주장했다. 결국 1인당 월평균 40여만 원 이상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쉼터 다시봄’에서 근무한 A씨의 근로계약서 상 임금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적립금 제외)실제 받은 고정임금은 173만 원이다.<사진 참조>

 

특히 지난해는 대우·장려·위험수당 30여만 원을 월 보수총액에 포함시켜 공단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르면 대우·장려·위험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임금으로 계산했다는 것. 쉼터의 2020년 예·결산서를 보더라도 인건비와 대우·장려·위험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되어 지출되어 있다.

또 입소자들의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과 치료·회복을 위해 여가부가 지원하는 구조지원사업비(1인 760만원)도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시민센터는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시민센터는 “입소자가 이용한 것처럼 학원에 허위 등록하여 개인의 사적이익을 위해 수강 신청을 하거나 입소자 동행 없는 업무에도 지원명목으로 개인차량에 주유를 한 정황과 의혹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 (사)충북여성인권의 한 관계자는 “여가부가 지원하는 임금과 충북여성인권이 지급한 임금이 다르다는 말은 처음 들었다. 임금은 자율적으로 지침에 따라서 책정하게 되어 있지 얼마 이상을 줘라라는 말이 없다.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야간이나 당직수당이 발생할 것에 대한 여유분을 고려하면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우·장려·위험수당과 관련해서는, “시·도마다 노동청마다 판례가 다르다. 임금에 포함시키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충북도도 어떤 해는 포함시킨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지원사업비와 관련해서도 “처음 듣는 말이다. 기관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조지원사업비에서 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다. 동행을 할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의혹이 있으면 법으로 해서 고소하라고 하라”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초 보조금 횡령의혹과 직장내 괴롭힘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A씨도 함께 했다. A씨는 “저는 법인 창립 이전 상담소와 쉼터가 독립부설체일 당시에 시·도 보조금을 교묘하게 눈속임하여 개인의 사익 및 법인사용 목적으로 수차례 예산을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원칙과 절차를 지켜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방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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