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 영업한 유흥주점·노래방 6개소 76명 검거

충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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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지침인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충북에서 6개 업소, 76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유흥주점이 5개소이고 노래연습장은 1개소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1시 오창읍의 한 유흥주점은 출입문을 잠근 채 호객꾼을 통해 손님을 끌어들었다. 이날 검거한 인원은 업주를 포함해 20명이다. 또 지난달 23일 새벽 2시 경 영업을 한 청주시 봉명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16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에 대해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행정명령 준수 여부 점검 및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명령이 종료되는 다음 달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자(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형사 처벌이 되는 만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북도민 모두가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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