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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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10월까지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공유재산 토지 5만 5천 906필지(7천 115만 6천㎡)다.

조사방법은 청주시의 각 재산관리 실태조사 점검반이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해 조사 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필지별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사용실태를 파악한다.

현지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위법사례(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등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는 용도폐지를 검토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도로, 하천 등 행정목적 있는 토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 현행화 및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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