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안정적 운영, 북부·남부 정류소 유기적 운영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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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을 (주)청주여객터미널과 수의계약으로 체결,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청주시가 (주)청주여객터미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근거를 밝혔다.
청주시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수의계약 갱신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 제2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특히 운영계약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또한 (주)청주여객터미널과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청주시는 우선 (주)청주여객터미널이 그동안 원활한 여객운송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시민편의 증진 등 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즉 일반입찰을 통해 시 세입을 늘릴 수도 있지만 터미널이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시설임을 감안하면 수의계약을 통해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일반입찰은 사업계획서보다는 가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시민편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청주여객터미널이 시 세입을 위해 직전 대부료 대비 15%를 인상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둘째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바뀔 경우 북부·정류소 인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즉 북부·남부 정류소는 (주)청주여객터미널이 직접 투자해 설치한 민간시설로 사업자가 바뀔 경우 운영의 이원화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는 전산망과 시설관리 등 버스터미널과 정류소의 유기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로 (주)청주여객터미널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터미널 매각이나 대규모 복합개발 또는 시설현대화 등 공공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용자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해 대부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청주시가 2016년 당시 특혜의혹 논란이 됐던 (주)청주여객터미널과 또다시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수의계약이 입찰경쟁에 비해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 그 근거와 이유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