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는 성내충인동 전통시장내 분리배출 취약지 7곳에 대한 특별정비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개 조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 순찰함은 물론 CCTV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8월 한 달 동안에 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해 계도와 예고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양심 불량자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종량제봉투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도 배출장소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내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쓰레기는 내 집, 내 점포 앞에 해가 진 후 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 개선 및 상습투기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해 분리배출 취약지 59곳 중 10곳을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