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는 과수화상병 발생방지를 위해 사과·배 과원 경영자,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도내에서 241건 92.6ha의 과수화상병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행정명령은 8월 2일 시행돼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3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주요 내용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의무화(연1회) ▲과원관리 이력제 의무화(과원관리 대장 작성)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화 ▲묘목관리제 이행(묘목관리대장 작성) ▲위험요소 이동금지(화상병 발생과원 출입금지, 발생과원 농자재·잔재물 이동 금지) ▲겨울철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 등이다.
위반 시에는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으며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과·배 과원 경영자들은 화상병 의심주 발견 즉시 신고 및 예찰과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팀(☎043-201-3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안전 영농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며 “과수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