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노래연습장·수영장·식당·카페 22시 이후 운영제한

코로나19의 4차 유행이 비수도권에도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가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α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당초 8월 1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α를 계획했으나 정부가 27일부터 비수도권에 대한 일괄적인 3단계 격상을 발표함에 따라 상향 조치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월 다섯째 주 123.8명에서 7월 첫째 주에는 193.4명, 둘째 주에는 358.2명, 셋째 주에는 498.9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조치로 사적모임은 4명까지, 공연장은 200명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또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은 24시 이후 운영 금지되며 공원·휴양지 등 야외음주는 22시 이후 금지된다. 또 공립시설의 모노레일과 짚라인 등 이용시설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시설에서 3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7일간 운영이 금지되고,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시에는 동종시설에 대해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 판단에 따라 7일간 운영이 중지된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수영장, 식당, 카페 등은 22시 이후, 학원과 교습소는 24시 이후 운영이 각각 제한된다.
충북도는 그 밖에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을 적용하고, 다만 동거가족, 직계가족과 아동노인 등 돌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시종 도지사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4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위기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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