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회충북도연맹 “경자유전 원칙, 공직자 전수조사 해야”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원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이하 농민회)이 ‘경자유전’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충북도의원 및 충북지역 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26일 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충북지역 도의원 32명 중 1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직자 중 절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착찹하기 이를 데 없다”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 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농지는 건강한 먹거리 공급, 환경생태보전 등 각종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자경을 하고 있는 것인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농지 소유 상한의 기준을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소유 경위 등은 어떻게 되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충청북도가 농지소유로 확인된 18명의 도의원을 포함하여 충북지역 모든 공직자의 농지소유현황을 즉각적으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일 경실련은 전국의 광역지자체장과 기초지자체장, 광역의원을 포함한 총 1,056명중 절반에 육박하는 505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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