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2일 이후 토지거래자 9명 중 투기의심 공직자 3명
나머지 4명 투기정황 없고, 산단 외 토지거래자 2명은 내사종결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토지거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토지거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충북도가 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는 3명(소방위 1명, 5급 1명, 7급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이들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혹해소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30일 브리핑을 통해 충북도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4년 3월 22일 이후 토지거래 내역 중심으로 이뤄졌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과 도 공무원 4634명(일반직 2198명·소방직 2416명) 등 4725명이 대상이었다. 이중 16명은 타 시도 파견자, 퇴직자, 군입대자로 조사제외자로 분류됐고, 4명은 개인정보이용 부동의자다. 충북도는 부동의자의 명단을 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팀에 수사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2014년 3월 22일 이후 토지를 거래한 이들은 총 9명으로 이중 3명에 대해서는 산단 내 토지거래 시 투기로 의심될 만한 정황이 포착됐고, 4명은 산단 내 토지거래는 했으나 투기의심 정황이 없었으며, 2명은 산단 외 토지거래로 내사 종결됐다.

우선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방위 A씨에 대해 충북도는 주민공람일 직전 건축신고를 한 점, 산단 편입예정지임에도 벌집형태의 주택을 착공한 점 등을 이유로 투기의심자로 분류했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내 토지를 구입한 B씨(7급) 또한 주민공람일 직전 토지를 구입하고 벌집 형태의 주택을 신축한 점을 들어 보상 등을 기대한 투기의심자로 분류했다.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내 토지를 구입한 C씨(5급)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 시점이 주민공람일 수년 전이나 3인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한 점, 도의회 사업승인 즈음 산단 관리부서에 근무하면서 주민공람일 전에 일부 산지 개간허가를 통해 토지가치를 증대시킨 점을 들어 투기의심자로 봤다.

산단 내 토지거래는 했지만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던 4명(연구사 1명, 소방관 3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고 산업단지 외의 토지 거래자 2명은 종결 처리했다.

한편 도는 현재 진행 중인 3단계 조사 결과를 7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임직원과 도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확인된 토지거래자에 대하여는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 자료를 경찰청에 즉시 수사의뢰 등 조치하고 투기 의심자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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