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투쟁선포대회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본부는 25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충북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선포대회’를 열었다.(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본부는 25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충북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선포대회’를 열었다.(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충북지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내년 재계약을 앞두고 투쟁선포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본부(이하 충북본부)는 25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충북 영어회화전문강사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교육감의 직접 고용과 고용안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2일~25일까지 각 지역별로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 초·중·고교에 근무하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00여 명으로 이들은 최대 4년마다 재계약을 거쳐 임용되고 있다.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만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예외다,

충북본부는 이날 투쟁선포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을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하여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듯했지만 정작 전환예외 사유라는 족쇄로 숱한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았다”며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매년 계약서를 새로 쓰고, 4년마다 신규채용절차를 다시 거치는 등 불안한 노동을 감내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심의위에서도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은 예외로 했지만,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비자발적 퇴직 발생 방지 등 고용안정 대책을 권고했다. 또 지난해 8월 20일 대법원으로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재차 확인받았다"며 "충북교육청은 고용형태 개선과 정책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교가 예정된 학교의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도교육청의 대책 부재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폐교로 인한 고용불안도 사용자인 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울타리인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법안이 있다면 응당 그 법안은 개정되어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법을 핑계로 어떠한 노력도 다하지 않는 충북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부는 김병우 교육감에게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 즉각적인 무기계약 전환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충북교육청의 변화된 태도와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보다 수위 높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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