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담아

진천군청.
진천군청.

 

진천군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지난 21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전동휠 등)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의무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처분과 관련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충북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곳은 충주시, 단양군 등 두 곳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업무협약 등으로 안전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문화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지역 개인형 이동장치는 진천읍 90여 대, 덕산읍 혁신도시 50여 대 등 140여 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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