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일반직 및 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해당

충북단재교육연수원은 7월부터 운영되는 연수과정에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공무원과 공·사립 교육공무직원만이 참여 가능했던 연수에 다음달부터는 사립학교 일반직과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참여 할 수 있다.

이는 사립학교(197명) 및 학교안전공제회(22명)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습득과 자기계발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결과라고 충북단재교육연수원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수대상자를 확대 운영하는 과정은 집합교육과정 총27개로, 전문교육훈련 24개 과정과 특색사업 및 미래설계지원과정으로 구성된 기타교육훈련 3개 과정이다. 또 원격교육과정 68개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직원은 물론 학교안전공제회 직원까지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연수 참여 기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변화된 교육환경의 특성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니 연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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