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14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PM) 운행문화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한 달간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PM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보 및 현장 계도 활동에 이은 것이다.

충북경찰청은 PM운행이 많은 대학가와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경찰·싸이카순찰대·암행순찰팀 등을 집중 배치하여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운전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14일 하루 동안 주요 교차로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PM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 총 67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기도 했다.

한편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지역 공유형 PM운영업체는 2020년 9월 5개 업체 720대에서 지난 5월에는 9개 업체 2649대로 늘어났다. 교통사고도 2018년 17건, 2019년 19건, 2020년에는 22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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