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정수기를 낮은 등급으로 왜 바꾸나”
“문서변조로 인한 계약해지, 부득이한 교체”

음성군이 오는 2024년까지 관내 등록 경로당 400개소를 대상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정수기 렌탈사업’이 시행 3개월만에 혼선을 빚고 있다.

정수기 렌탈사업은 각 경로당 내 노후화된 정수기를 교체해 이용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됐다.

그런데, 음성군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이번 사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몇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며 그 성과가 퇴색되는 모습이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폭염이 도래되기 전 신속하게 추진했던 정수기 보급사업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자 음성군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도대체 음성군 경로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음성타임즈는 2회에 걸쳐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렌탈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후속 대책을 짚어나갈 예정이다./편집자주

사진은 기TK와 관련없음. (제공=음성타임즈)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은 지난 1월 관내 어르신들의 여가활용과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경로당의 노후화된 정수기를 교체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정수기설치사업 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

이어 입찰공고를 거쳐 2월부터 3월까지 낙찰된 A업체 정수기가 관내 400개소 경로당에 설치 완료됐다. 입찰 기초금액은 3억4,400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음성군은 입찰대행을 맡았고, A업체와의 계약은 보조사업자인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가 주체가 되어 직접 체결됐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난 후 A업체의 입찰서류 중 일부 항목에서 문서변조가 있었고, 규격 이외의 제품이 설치됐다는 사실이 학인됐다.

음성군 자료에 따르면 A업체는 입찰 당시 효율적기자재 신고확인서에 냉수저장탱크용량을 3.32리터로 표기한 후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국에너지공단에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와 다른 2.32리터로 확인됐다. 입찰서류상 1리터의 냉수조가 과다 제시된 셈이다.

이를 확인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는 '허위서류 제출 및 규격외의 제품으로 계약사항 중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며 즉각 계약해지 및 기설치된 정수기 400대에 대해 철거해 줄 것을 통보했다.

이후 음성군은 지난 4월 정수기 교체설치를 위한 재입찰에 나섰고, 새로운 낙찰자로 B업체가 결정됐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B업체의 정수기가 교체 설치되면서 일부 경로당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기존에 설치된 A업체 정수기보다 등급이 낮은 제품이 보급됐기 때문이다.

일부 경로당 어르신들이 “멀쩡한 대형 정수기를 등급이 낮은 정수기로 교체하면서, 충분한 설명이나 양해도 없었다. 주는 데로 쓰라는 것이냐”며 노여움을 표했던 이유이다.

음성군 자료에 따르면 계약해지된 A업체 정수기의 냉수저장탱크용량은 2.32리터, 온수저장탱크용량은 4.99리터로 총 7.31리터 규격이다.

그러나, 새롭게 보급되고 있는 B업체 정수기의 냉수조는 1.81리터, 온수조는 1.84리터 등 총 3.65리터로, 기설치된 A업체 정수기에 비해 냉·온수조 용량이 절반에 그치고 있다.(제품규격 표시사항에는 냉수조 1.81리터, 온수조 1.72리터로 표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1차 입찰공고시 냉수저장탱크용량의 기준을 2.5리터로 공시한 결과, 적격업체가 없어 2차 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A업체만이 허위문서로 적격심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서변조를 확인한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는 없다. 폭염에 앞서 보급을 신속히 완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규격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며 이해를 구했다.

이 관계자는 “교체 과정에서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노인회와 이장단의 협조를 구해 교체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B업체 정수기는 관내 54개 경로당에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렌탈기간은 43개월이다.

[음성타임즈는 이어지는 기사를 통해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예산 및 제품 등과 관련된 문제점과 후속 대책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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