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 (사)글로벌투게더음성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기각’
김, “이해할 수 없는 일 무수히 목격하고 뼈저리게 느껴, 끝까지 싸울 것”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前직원 김애란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충북지방노동위에 의해 기각됐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前직원 김애란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충북지방노동위에 의해 기각됐다. (제공=음성타임즈)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사)글로벌투게더음성(이하 법인)을 상대로 前직원 김애란씨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9일 심문회의를 열고 ‘(사)글로벌투게더음성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4일부터 50여 일간 음성군청 앞에서 부당해고철회를 요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던 김애란씨의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복직은 끝내 무산됐다.

앞서 법인은 지난해 12월 직원 김애란씨에 대해 ‘보조금 횡령 및 사취의혹’과 관련하여 제보자이긴 하나 동시에 횡령의 직접 가담자로,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법인의 감사 및 음성군의 지도점검시 이를 묵인·은폐했다'며 지난 1월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처분했다.

법인의 재계약 불가 방침은 지난해 3월 센터 청소기 취득 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 책정한 후 용역업체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자체 감사결과가 주된 사유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당시 김애란씨는 “음성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것 뿐이다. 공금횡령이라는 누명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날벼락”이라며 “개소 1년간 부실 운영된 모든 책임을 힘없는 개인에게 돌려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청소업체에서 저도 모르는 금액을 회계 담당자에게 개인통장으로 입금했고 회계 담당자와 센터장이 함께 돈을 관리했다”면서 “법인은 저에게는 부당 인사처분하고, 회계담당 직원은 재위촉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음법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50여 일을 넘는 기간동안 음성군청 앞 1인시위에 나섰던 김애란씨.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법인의 부당한 조치에 맞서 50여 일을 넘는 기간동안 음성군청 앞 1인시위에 나섰던 김애란씨.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좋은 소식 전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

이후 김애란씨는 음성노동인권센터의 도움을 받아, 지난 3월 15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으며 계약갱신을 거부할 만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충북지방노동원회의 ‘기각’ 판정을 통보받은 김애란씨는 “충북지방노동위의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최종 판정서가 나오면 중앙노동위 재심 요청은 물론 법적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 그러나,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목격하고 뼈저리게 느꼈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의외의 당당한 모습이다.

이어 그는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고 격려를 보내 주었으나,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아쉬움과 고마움을 함께 전했다.

한편,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한마디로 당황스럽다. 30일 이내 받게 될 최종 판정서를 확인한 후, 후속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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