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농약관리법위반 적용 벌금 30만원 선고

고독성 농약을 판매하면서 구독자의 신원과 수량을 기록하지 않은 농약판매업자가 법의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조중래 판사는 12일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씨(45·청원군 옥산면)에 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1일 자신이 운영하는 청원군 옥산면 오산리 농약상사에서 고독성 농약 1급 '싸이메트입제'를 판매하고 위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현행 농약관리법에는 농약판매업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등 구매자에게 농약을 판매할 경우 성명, 주소, 품목명, 판매수량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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