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조례 제정 촉구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을 위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집행위원장 공현정)는 최근 각 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 제정에 대해 위법판결한 대법원을 규탄하며 학교급식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번 무효판결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을 권리와 더불어 우리 농업을 지키고, 아래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했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톨릭농민회 등 관내 31개 단체가 모여 지난 5월 5일 창립한 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민청구에 필요한 연서기준수 1900명의 3배인 5700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음성군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
이후 지난 7월 25일에는 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안을 음성군에 정식으로 제출했다.

이들은 주민청구안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WTO 정부조달협정에서 학교급식부분은 예외를 인정받아 ‘자국 농산물 사용’을 명문화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여개 WTO협정 가입국들은 오히려 GATT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조항’을 근거로 자국산 농산물의 급식프로그램을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WTO체제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지키고자하는 세계 각국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것을 시민들이 나서서 제정하고 우리농촌을 지키고자 하는데 도교육청이 제소하고 대법원이 위법 판결하는 것은 사대주의적, 매국적 행태라며 분개했다.

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고 이의 비용을 자치단체가 지원하게 한 내용의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도교육청은 학생들과 농민에게 교육자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비난했다.
WTO국가 가운데 자국산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거나 명시해서 제소된 나라가 단 한군데라도 있으면 정부와 대법원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WTO의 정부조달협정은 2004년 12월 국무조정실에서 명시했듯이 그 적용대상을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까지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 군, 구 등 기초단위 급식조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급식조례가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는다면 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시, 군, 구 급식조례제정으로 힘을 모아 실질적으로 기초단위에서 우리농산물 급식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지난 7월 25일 음성군민 6014명의 서명으로 음성군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주민청구안을 제출하였고 9월말 음성군의회에 부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민청구에 필요한 기준인원 1900명의 3배를 넘어 음성군 유권자의 약9%가 동참한 것은 우리농산물, 지역 농산물,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을 바꾸어나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음성군과 의회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최초로 주민서명에 의한 주민청구안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히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을 세우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바꾸어나가는 지역내 수급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에서는 지난 9일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위배된다.’며 위법판결을 내렸다.

음성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카톨릭농민회, 음성군 여성농민회, 음성군 자모회연합회, 전교조 음성지회, 감리교 농촌선교훈련원, 공무원노조음성군지부, 농촌지도자음성군연합회, 농협중앙회음성군지부, 담쟁이모임, 삼성로타리클럽,음성농협, 음성군양계협회, 음성군양봉협회, 열린굿패 잉홀,음성군낙농육우협회, 음성군농민회 등 관내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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