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장 집무실 감사원 시정권고로 작아진다
청주서부경찰서장 집무실이 '정부청사관리규정보다 크게 지어졌다'는 감사원 시정권고 조치로 작아질 전망이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은 장관급 집무실과 비서실, 접견실을 모두 합쳐 50평 이내로, 차관급은 30평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서는 7일 현재 서부서장 집무실이 부속실을 포함 28평 정도로 지어져 차관급 집무실 30평 정도에 육박한다 보고 조립식 판넬로 나눠진 벽을 이동해 부속실을 5평정도 키우고 서장집무실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100여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초 감사원으로 접수된 '청주 서부서장 집무실 호화판 크기'투서로 같은달 20일께 감사원으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아 시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서 청사는 봉명동 택지개발지구내 6628평의 부지에 13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본관과 교통민원동 3개 건물로 지난해 말 준공됐다.
서부서 관계자는 "이번에 집무실을 조정하게 된 것은 전 서장이 있을 때 들어간 투서로 뒤늦게 이뤄진 결정으로 서부서를 신축하면서 일부공간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라며 "안타까운 것은 도내 왠만한 기관단체장 집무실치고 규정대로 지어진 곳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안되는 '국민혈세'를 쪼개 고쳐야 한다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투서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시위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자제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전 서부서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자 투서를 올렸다는 근거 없는 말이 흘러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