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환수법 의한 토지환수 여론 제기돼
<속보>청주 상당산성 사유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영휘 후손들의 토지를 청주시가 매입하지 말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받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사 명단에 상당산성 사유지의 최초 소유자인 민대식 민규식 형제와 부친 민영휘가 모두 친일인사에 포함돼 재산 환수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민족문제연구소측은 “민씨 일가의 친일행각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이 제정되면 상당산성 소유토지는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매국형 반민족행위자인 민영휘와 그 아들들의 친일행위는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후손들의 토지소송이 경기도에서 벌어진 만큼 정확하게 사례를 조사해 토지 소유권 취득과정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경매를 통해 민씨 후손 토지의 지분 1/3을 4억6300만원에 낙찰받은데 이어 남은 2/3 지분을 매입하기 위해 국내 후손들과 접촉하고 있다. 하지만 친일재산 환수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직접 매입보다는 국가환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도 친일인사 명단 발표에 따라 친일후손들의 의도적인 제3자 토지매각을 막기 위해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을 조기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주 출신의 을사오적인 이근택의 형 이근호가 소유했던 음성군 감곡면 월정리 4만2000여평 땅은 이미 후손들이 매각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땅은 지난 1918년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와 함께 이근호에게 주어졌다는 것. 하지만 그의 아들 이동훈에게 대물림됐고, 지난 1958년 손자인 이 모씨에게 상속된 직후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