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 `땅소송’ 16건중 8건 이겨
민영휘 후손도 용인 땅 4건 소송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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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6명의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이나 소유권 이전등기 등 민사소송 23건을 제기해 이중 16건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건의 소송가액은 29억원 수준이지만 민사소송 규칙상 소송가액(소가)은 공시지가의 30%만 반영토록 돼 있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100억원에 가깝고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적어도 수백억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을사오적으로 불리는 송병준, 이완용의 후손들까지 소송을 제기할 정도다.
국가 상대 소송에서 확정된 16건의 경우 유형별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땅을 빼앗긴 국가 완전패소가 3건, 일부 땅만 돌려준 일부패소가 5건, 땅을 줄 필요가 없는 완전승소가 4건, 소취하가 4건을 각각 차지했다. 결국 친일파 후손들이 일부라도 땅을 되찾아간 소송은 전체 16건 중 절반인 8건에 달하고 있으며 소가 기준으로 1억6천400여만원 수준이다.
특히 상당산성내 2/3의 땅을 소유한 민영휘 후손 가운데 민웅기씨 등이 경기도 용인 땅과 관련 4건의 토지 소유권 소송을 제기해 2건은 완전승소, 2건은 부분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파 후손들의 땅소송이 높은 승소율을 보인 것은 친일파에 대한 국민적 정서나 법감정과 달리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만을 따져 심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가 지난 1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을 상정하면서 법원의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친일파 11명이 소유한 토지가 전국 440만평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친일행위를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토록 하는 내용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은 여야 의원 169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연내 통과가 예상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민영휘는 일제의 침략과정에서 훈작까지 받았기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민대식, 민규식 형제는 ‘재산형성이 매국행위와 직결되었음을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조항의 해당여부가 친일인사 포함여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미국에 거주하는 후손 민경목씨는 “민대식씨는 일본 금융계가 한국에 활개칠 때 민족자본을 모아 천일은행을 설립한 민족 기업인이다. 또 3·1운동 직후 미국에 건너오셔서 어버지 민영휘의 뜻에 따라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에 20만불을 지원한 사실이 이박사의 일기장에 적혀있다. 이런 분들을 친일파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상당산성 민씨 토지에서는 민영휘의 부인 안유풍의 묘를 비롯해 16기의 민씨 조상 묘가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권혁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