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호텔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 하이닉스 영향받을듯

<매일노동뉴스>현대차, GM대우, 하이닉스 등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용사업주(원청) 직접고용 문제가 최근 비정규직 문제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노동위원회에서 불법파견의 고용의제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놔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노동부가 법적인 근거 미비로 불법파견 고용의제와 관련, 소극적 태도를 보인 것에 ‘직격탄’을 날린 판정으로 더욱 눈길을 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중)는 지난 1월 사용사업주 인터컨티넨탈호텔을 상대로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위원장 김형수)와 불법도급업체 순원기업 소속 노동자 김미자, 조옥희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호텔의 불법파견근로자 직접채용 거부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이번 판정은 지난달 7일 확정됐으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 ‘비공개’로 유지되다가 지난 5일 노사에 명령문이 통보되면서 알려졌다.

서울지노위는 명령문에서 “실질적으로 2년 이상 파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할 의무(파견법 제6조 3항)를 인지하고도 적법한 효력이 주어진 노동사무소 시정처분(불법파견)이 적법하지 않고 사법적 판단을 받을 때까지 직접 고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 호텔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고용거부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제돼 성립한 고용관계를 소극적인 고용거부라는 고의적 부작위를 통해 회피한 것으로 사실상 직접 해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이 담당하는 객실 및 공용장소 청소업무가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파견근로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서울지노위는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의제조항을 규정한 점에서 볼 때,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탈법을 방치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불법파견 근로자들에게 파견법 제6조제3항(고용의제)이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강남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인터컨티넨탈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파견법위반 진정사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소속 노동자 2명은 지난해 11월, 12월 호텔에 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원청인 호텔을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의 이번 결정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과 함께 파견기간이 2년을 지났다면 사용사업주(원청)가 직접고용 요구를 거부한 것만으로도 ‘사실상 해고’로 해석한 것으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호텔 룸메이드 등 노동자 2명은 불법도급업체인 순원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사용사업주인 인터컨티넨탈호텔이 직접고용을 거부하자, 구제신청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해고자 중심으로 제기된 사용사업주 상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불법도급업체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곳이 현대차, GM대우, 기아차 등이다. 현대차의 경우 현재 비정규직 해고자 89명만이 지난 2월 구제신청을 낸 만큼, 나머지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사용사업주인 현대차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나서 ‘이길 수 있다’는 새로운 사례가 마련된 셈이다.

이와 함께 이번 판정은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차, GM대우, 하이닉스, 경마진흥회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에는 “파견법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의제조항을 만들었고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탈법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못 박고 있다. 법리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불법파견 고용의제는 파견법 목적에도 부합한 ‘당연한 내용’으로, ‘직접고용’ 등 노동부의 적극적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쏠리는 이유다.

실제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지노위 심판위원회 공익위원이 김광정 변호사, 안법영 고대 교수(법대), 최일숙 변호사 등 모두 법률 전문가였다는 점이 ‘법리적 판단’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노동자쪽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철희 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이번 판정은 지난 2000년 인사이트코리아 사건 이후 계속된 불법파견 고용의제조항 적용여부를 놓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그 법적 해석을 명백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다른 사업장 문제 해결에 일정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위원회에서조차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제’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9월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비정규법안 심의 및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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