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 합동수사부 회의·신고센터 운영도 밝혀

<뉴시스>최근 충청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투기조장 세력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나섰다.

청주지검은 19일 오전 11시 검찰청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청주세무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이 나서 세금 및 벌금부과, 몰수집행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환수키로 했다.

또 합동수사부 수사역량 결집을 위해 세부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허위 개발계획 유포, 과대광고 등 투기를 조장하고 이를 조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투기사범에 대한 기소시 고액의 벌금을 병과하고 세금포탈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는 한편 투기행위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행정조치하는 등 투기로 인한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이날부터 부동산사범 신고센터(043-283-9885)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청주지검 강여찬 합동수사부장은 “부동산으로 얻은 불로소득은 원천징수하고 적발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