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장 점포 임대보증금 무보증 대출
배우자의 사망이나 사고 또는 이혼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가장이 창업할 경우 담보나 보증서 없이 최고 5000만원 까지 점포 임대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는 중소기업청과 여성부의 지원을 통해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창업한 여성 가장에 대해 점포 임대 보증금을 연리 3%의 저리로 2년간 대출하며 1회에 한해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월소득 170만원 또는 7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관계자는 "남편의 실직과 사고 또는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여성가장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특히 담보나 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돼 실질적인 지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true5@cb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