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금왕산단 등 불법 부당 입찰 행정 업계 피해 주장
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가 음성군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성 입찰을 실시했다며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협회충북도회는 음성군이 지난해 1월 220억 규모의 맹동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 제한으로 묶어 도내 업체를 배제시켰으며 같은해 6월 46억원 규모의 금왕지방산단 폐수처리 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 공사도 개찰일 이전까지 특허협약을 제출토록 해 무리한 하도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충북도회 관계자는 "맹동산단 공사의 경우 실적 업체가 소수에 불과함에도 이를 실적 제한으로 묶어 사실상 도내 업체의 참여를 차단했으며 금왕산단 공사는 특허 보유자와의 협약을 계약 후 체결해도 무방하나 이를 개찰전일 까지 제출을 요구해 사실상 특허자가 지정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월권 행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월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입찰에도 실적 제한으로 발주, 지역 참여를 제한했으며 1월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실적제한으로 발주했다가 지역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역권 공사로 변경하기도 했다.
건설 관련 단체가 지자체의 입찰행정을 문제삼아 감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충복도회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으로 감사원의 감사와 부패방지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정이 더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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