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업자 5명·농민 3명 구속·농민 등 33명 불구속 입건
농업용 면세유 구입권을 사들여 부당 이득을 취한 주유소 업주와 이들에게 구입권을 넘긴 농민 4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옥천경찰서는 10일 면세유를 일반 유류로 속여 판매한 옥천군 동이면 S주유소 대표 정모씨(31) 등 주유소 업주 5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으로 또 다른 S주유소 김모시(41)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농협이 발행한 면세유구입권을 돈을 받고 이들에게 넘긴 임모씨(44) 등 농민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옥천군 동이면 포도농가 농민 15명으로부터 리터당 250만원씩을 주고 22만리터의 면세유 구입권을 사들인 뒤 일반유류로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8천7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함 혐의다.
농민 임씨 등은 같은 기간에 8000여평의 시설포도밭에 온풍기 21대를 모두 가동하는 것처럼 속여 농협으로부터 면세유구입권 36만7470리터를 발급 받은 뒤 이 중 1만리터를 정씨 등에게 2000만원을 받고 넘긴 혐의다.
경찰은 "임씨 등 농민 36명이 시중가격의 절반에 공급되는 1리터에 400원짜리 면세유구입권을 250원가량 받고 주유수에 넘기는 방식으로 1억5300만원을 편취했고 정씨 등 주유소 업주 10명은 농민들로부터 받은 면세유권을 정산받아 2억8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같은 면세유 불법유통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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