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J의원이 육군 탄약처리시설 허가를 둘러싸고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협박해 폭력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2시께 J의원이 의회 사무실에서 환경위생과 S담당(6급)을 불러 지역구인 매곡면 탄약처리시설 허가반대 입장을 설명했다는 것.

J의원은 ‘주민동의를 받아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캐비넷안에 준비해둔 손도끼와 칼을 꺼내 탁자를 내리치고 S담당을 칼로 직접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S담당이 출근을 하지 못하고 협박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경찰은 사실조사에 나서 J의원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동군은 군의원 흉기난동 사건의 여론몰이를 틈다 3일뒤인 19일 매곡면 육군 탄약재처리시설 설치 신청을 신고수리했다. 이에대해 매곡면고폭탄처리시설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영동군수와 군의회 의장을 항의방문하고 신고수리 철회를 촉구했다.

육군이 신청한 탄약재처리시설은 재래식 무기의 탄약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시설로써 지난해 12월 영동군이 1차로 신고서류를 반려했으나 지난 2월말 2차로 재신청한 바 있다. 흉기협박 소동을 벌인 J의원은 담당공무원이 “신고수리가 불가피한 입장인데, 무조건 반대만 하지말고 대안을 말해봐라”고 책임회피성(?) 대답을 하자 흥분한 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J의원은 지난 2001년 국방부의 화학무기 처리장 설치 반대집회에서 경부선 철로 점거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어 주변에서는 ‘가중처벌’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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