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178개소 일제조사
흥덕구가 농업생산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이용되는 농업기반시설중 농업생산 본래목적 이외로 사용 승인된 시설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2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이용실태 조사대상은 분평동을 비롯한 장암동, 강서동 일대 178개소를 대상으로 도랑을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하거나 소류지를 낚시터로 이용하는 등 농업기반시설을 본래의 용도 이외로 사용 승인된 곳이다.
이와함께 흥덕구는 시설물의 허위시공을 비롯해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와 더불어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한다.
흥덕구는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농업기반시설 본래의 존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시설을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농업기반시설은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도랑과 유지, 도로, 제방 등을 말하며, 본래의 목적 이외로 사용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무단 점용시 최장 5년을 소급해 사용료의 1.2배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 문 의 : 흥덕구 경제사회과 농축산담당 (☎269-8526) <청주시청제공>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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