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석 사무처장 “끝까지 부당성 바로 잡겠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청주시장 ‘개 비유’ 파문과 관련해 징계에 회부된 표모씨(38)등 조합원 4명에 대한 인사 소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28일 한근석 충북본부 사무처장은 "충북도 소청 심사위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끝까지 징계의 부당성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도는 27일 소청심사위를 열고 청주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건으로 파면․해임된 표씨와 사무국장 김모씨(37), 부지부장 정모씨(42)의 인사 소청을 기각했다.

도 소청심사위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총무재정부장 홍모씨(41)의 인사 소청은 기각했으나 정책기획부장 홍모씨(40)의 경우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점을 들어 정직 3개월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표씨 등은 청주시가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 연장을 골자로 한 복무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자 지난해 10월14일부터 15일까지 한대수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리고, '청주시장'이라고 적은 천을 두른 개를 시청광장에서 끌고 다니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 대해 한 사무처장은 "미국의 경우 부시대통령을 개에 비유하는 시위를 벌여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한 시장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단순히 청주시장이라고 적은 천을 사용했는데도 파면이나 해임된 것은 최소한의 인권까지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소청심사위에서 인사 소청이 기각되면 결정문을 받은 뒤 90일 이내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전공노 충북본부는 지난해 11월 총파업과 관련,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 74명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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