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푸른환경, 청주시 위약금 청구에 반박 기자회견
자원화 민자사업자 선정관련 커미션 제의설 나돌아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이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 4년간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해온 업체 대표가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자청, 청주시의 쓰레기 행정에 대해 정면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푸른환경재활용공사 김낙수대표는 지난 27일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의 위탁처리 계약 해지과정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의 의혹사안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과 관련, 거액의 커미션(사례비) 제의설이 나돌아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오는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1일 100톤 처리규모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계획을 수립하고 (주)도화에 자원화시설 타당성 조사 및 사업제안기준 작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3개월뒤인 11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시는 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15년 기부체납 방식으로 업체선정에 나섰다. 지난 2월말 접수마감 결과 대우건설, 임광토건, 이오스시스템등 6개 업체가 지역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청주시는 접수마감 열흘만인 지난 3월 11일, 1차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대우건설컨소시엄(한빛특장, 천일기계, 대청개발)을 결정하고 2차 대상업체로 임광토건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업체선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신문과 환경시민단체는 처리용량에 비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점, 처리공법에 대한 전문적 심층분석없이 졸속 결정한 점 등을 들어 반론을 제기했다. 우선 청주시는 추정사업비로 85억원을 잡아 톤당 시설 설치비용이 5590만원꼴로 계상된다. 이는 같은 호기성퇴비화 방식을 채택한 수원시의 톤당 설치비용 4340만원, 안산시 4290만원, 오산시 3890만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다른 자치단체는 순수 시설설치비만 잡은 것이고, 청주시는 전체 예산중에 30억원은 조경, 호수, 도서관 건립등 환경관리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다. 톤당 처리비용이 다소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선진화된 시설투자를 전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톤당 설치비용 5590만원도 순수 설치예산 55억9천만원을 100톤으로 나눠 계상한 것이다. 객관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최저 15%에서 최고 50%까지 높은 가격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침출수처리 문제로 대우건설과 우선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과 청주시 시행부서인 청소과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생기는 침출수는 인접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책임을 맡은 환경사업소측이 “기존 시설용량에 음식물쓰레기 침출수까지 처리할 경우 BOD기준치 이내로 배출수질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시청내 부서간 업무조율이 미흡해 우선협상 업체까지 결정된 상태에서 심각한 돌발변수가 생긴 것이다.
이에대해 대우건설측은 ‘침출수를 자체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30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청주시가 침출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든지, 협상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시관계자는 “음성의 모업체에서 전기분해 방식으로 침출수를 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해 도입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련업체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과와 환경사업소가 배제된채 청소과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다보니 수질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침출수 문제를 간과했던 것이다. 청주시가 무슨 연유로 과다한 예산을 책정, 특정부서를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청주시에 음식물수거차량 10대를 납품한 바 있는 서울 K업체가 작년도에 청주시 음식물자원화 시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사업자 선정대가로 15%의 커미션 제공조건을 제의받았으나 거절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K업체측에서 커미션 제의를 거절한 직후 청주시 영업담당자였던 A씨가 돌연 회사에 사직서를 낸 뒤 대우건설컨소시엄 업체 가운데 하나인 H업체의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 결국 H업체가 포함된 대우컨소시엄이 1차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대해 A씨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회사로 이직했을 뿐이다. H업체로 갔을 때는 이미 대우건설과 컨소시엄 협약이 끝난 상태였다. 청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며 공모에서 떨어진 업체들의 음해성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취재결과 A씨가 지난 99년 성사시킨 청주시 상당구 음식물수처차량 5대 구매과정에서 담당계장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K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쓰는등 적지않은 파장이 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일부 업체에서는 “청주시 영업통인 A씨가 자리를 옮긴 회사에서 곧바로 자원화사업권을 따냈다는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우컨소시엄에 참여한 청주업체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로 음식물처리업과 전혀 무관하다. 사업권자 사전내정설이 유력하게 나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사업자선정 심사위원단을 구성하면서 폐기물 처리, 수질관리 부문의 전문가들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토목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처리공법에 대한 심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 C대학 모교수는 “그때 심사평가단으로 참여했던 한 분이 전화가 왔는데 ‘호기성퇴비화 공법이 뭐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심사위원에 끼워넣다보니 기본적인 처리공법조차 모른채 평가작업에 들러리선 셈”이라고 꼬집었다. 청주시는 대우컨소시엄과의 우선협상을 조기매듭 짓기위해 나서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정책의 백년대계를 위해 ‘잘못 꼬인 첫 단추를 다시 풀고 매듭을 다시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푸른환경 법적분쟁 내막은

청주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해온 (주)푸른환경은 당연히 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일련의 진행과정에 의구심을 갖고 컨소시엄 참여를 포기했고 일부 지역신문을 통해 음식물자원화사업의 문제점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결국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결정되자 (주)푸른환경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위탁처리해온 침출수 문제 등을 들어 2년계약을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청주시가 요구를 거절하자 쓰레기반입을 중단했고 지난 5월 1일 시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공주의 ㅊ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주)푸른환경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1억5800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주)푸른환경측은 “청주시환경사업소가 음식물 침출수 반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아 자부담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등 피해가 컸다. 을계약자의 입장에서 참아왔지만, 자원화사업 진행과정을 보면서 청주시 재활용행정이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입장을 공개발표하게 됐다. 시가 계약한 공주 ㅊ산업은 처리용량이 넘쳐 일부 물량을 외부에 야적하는 바람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계약해지 통보도 정식공문이 아닌 팩스로 보내왔다. 행정이 감정에 사로잡혀 보복적으로 행사된다는 것은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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