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진천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하는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인정사례로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한 ‘건축물의 허용용도 확대해석으로 주민 생활복리 증진’사례를 1분기 인정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문백면 소재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동주택에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등)의 설치가 불가한 기존 규정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고려할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적극적 규정해석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도 사전컨설팅 감사의견으로 노유자시설(어린이집)의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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