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올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117건, 2천 300만원의 지방세를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납세관보호제도를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군은 올해 이 제도를 통해 5년간의 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내역을 검토해 서민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한 103명에게 1천 300만원을 환급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않은 납세자를 찾아 14건 1천만원을 환급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군민이 없도록 해당 사례를 적극 발굴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으로 전화(730-3082)하면 손쉽게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추진한 지방세 환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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