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법원 충주지원 1심 재판부,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찾아볼 수 없어”
음성노동인권센터, “사업주의 낮은 노동인권 감수성, 엄중한 책임 물어”

지난 2019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음성타임즈)
지난 2019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습.(사진제공=음성타임즈)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6일 2019년 9월 A씨가 당시 음성군 소재 모 병원 구내식당 위탁업체 B사 대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고소에 따른 판결에서 대표 C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근로자가 피해를 호소한 이래 부당 전보 구제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일련의 단계에서 피고인 회사가 취한 개개의 조치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른바 피고인의 경영마인드라는 것이 현행 규범에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근로자를 대상화하고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판시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앞서 △관리자 D씨의 신입사원 신고식 명목의 회식비 강요 △화장품 강매 △업무편성권한 남용 △폭언․욕설 △관리이사 E씨의 통화내역서 요구 △사직서 강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표 C씨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무단결근으로 해고했고,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리자 D씨의 소명만을 듣고 견책하는 등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회사측은 A씨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고 타 지역 구내식당으로 전보 조치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실장.(사진제공=음성타임즈)
지난 2019년 9월 16일 고용노동부충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실장.(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이에 대해,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이번 판결은 사업주의 낮은 노동인권 감수성으로 인해 피해노동자의 피해가 심화되고,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최근 1심판결문을 확인했다. 노동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사업주에게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지극히 적절하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C 대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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