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에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3개월간 한시적 운영
이상정 의원, 충북도·농협·음성외국인도움센터 협의안 도출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 홈페이지 캡쳐.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 홈페이지 캡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노동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일손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숨통을 틔어줄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법무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제도’가 그것이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일손부족 문제를 일시 해소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의 계절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상은 기존에 계절근로자로 허용되지 않았던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중 동반(F-3) 체류자격 및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등록자, ‘국내체류 미얀마인 특별체류허가 조치’에 따라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제도’에 따라 단기방문(C-3-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한 외국인,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해 ‘출국을 위한 기간 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 처분을 받은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외국인노동자는 계절근로자 근무로 받는 사증발급인정서, 미성년 자녀 체류기간연장 허가, 농어촌 근무경력 인정 등의 혜택을 그대로 받고 근무 기간도 기존 90일에서 30일 줄어든 60일로 적용 받는다. 

 

“위기때마다 참신한 아이디어, 난제 극복”

이번 제도는 외국인노동자의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이 충북도 · 농협 · 음성외국인도움센터와 협의안을 도출해 법무부에 건의했고, 법무부가 이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한시적 계절근로 허가로 꽉 막힌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촌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정 의원은 지난 2018년 ‘겨울철 오리농가 휴업제’, 지난해 ‘학교급식꾸러미 배달사업’ 등 위기때마다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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