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전경.(사진 뉴시스)
보은군청사 / 뉴시스

보은군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이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지가 지급 대상이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자와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는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직불금은 농가별로 농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지원사업"이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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