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 전경.

 

충북교육청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12일 올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우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모를 지난해 6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근무성적 가점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컨설팅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감사·징계·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면책 △책임보험 가입 △법률전문가 지원 등 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12일 올해 적극행정 3대 중점과제와 4개 분야 9개 추진전략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3대 중점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정 적극 집행 △학교 정보화 지원 업무 강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이고, 4개 분야 9개 추진전략은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등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박현미 직무감찰팀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우대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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