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 접수 예정

지난 2020년 8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통관 수어통역 시작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해인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활동가가 수어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지난 2020년 8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통관 수어통역 시작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해인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 활동가가 수어를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 콜센터에서 수어지원을 하지 않는 통신사를 상대로 국가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접수한다.

10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의 제정 이후 농인들에 대한 수어통역 지원이 늘고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수어를 통한 상담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통신사의 경우 농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수어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달 한 농인이 차별을 겪었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그 농인은 한 통신사와 채팅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었고, 농인으로서 자존심을 구겼다고 하소연 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 농인은 미납된 통신료를 납부하려 한 통신사와 문자 채팅을 통해 상담을 신청했다.

납부절차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은 신용카드 소유자와 통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이 농인이라 음성 통화가 어렵다고 했더니 콜센터 직원은 처리가 불가하므로 대리점을 가라는 답변만 했다는 것이다.

이 농인은 장애 상태를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뿐이었고 전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만일 콜센터에서 수어상담이 진행되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우리 단체는 해당통신사 등을 차별진정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차별 진정은 11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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