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10일 ‘유권자의 날’ 맞아 항의 퍼포먼스 예정
공직선거법 예외조항 때문에 투표소접근 안되는 곳 있어

지난 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투표 참여 캠페인 홍보물
지난 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투표 참여 캠페인 홍보물

 

‘한 표에 4700만원’. 지난 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국민 한 사람의 투표가치다.

4700만원은 선출된 299명의 국회의원이 임기 4년동안 국회에서 심의할 예산을 유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이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이 4700만원의 가치가 왜 유독 장애인에게는 보장되지 않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요구한다.

이들은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의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러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나 선관위의 지침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단체는 공직선거법의 예외규정 때문에 투표소 접근부터 차단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8년 투표소 접근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예외조항이 있어 이번 서울시 재보권선거에서도 투표소 접근이 안 되는 곳이 있어 차별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외조항. 위 조항에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라는 예외규정이 존재한다.

장애인 단체는 이 예외조항 때문에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방송시 수어 통역 문제도 지적됐다.

이들은 “선거방송에서는 여전히 수어통역사 한 명이 여러 후보자를 통역해야 돼 오죽하면 지난 (서울시장) 방송토론에서 사회자가 동시에 말하면 전달이 안된다고 말리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사실상 청각장애인은 제대로 된 선거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는 “작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루아침에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원 지침이 삭제되어 투표를 못한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알고 있지 않는가”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차별로 결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했다. 몇십억, 몇백억의 우리 투표의 가치를 사표로 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결국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다가오는 5월 10일 유권자의 날에 장애인 참정권의 부당한 현실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