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군수 송기섭)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지만 피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한시 생계지원)을 추진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 대상은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65만7218원)이하, 재산 3억원 이하인 가구로 금융재산과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5월) 수급가구, 2021년도 재난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로 운영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조사,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 후 6월 중 지급 예정이며,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1가구당 1회 50만원이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소규모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바우처(30만원) 지급 대상 가구가 한시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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