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정원 7인 이상 승용차는 소화기 1개를 의무 비치해야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진천소방서(서장 강택호)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진천소방서는 “차량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고 홍보 배경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차량 화재 초기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에서는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

구매방법은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차량용 소화기에는 ‘자동차 겸용’ 글자가 표시되어 있다.

강택호 진천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1대는 차 안에 소방관 한 명이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며“차 안에 소화기를 비치해 내 가족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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