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훼손된 농지엔 취득자격 증명서 발급 안된다’ 규정
김 의원 구입한 원평동 526번지, 방치된 채 잡목만, 사실상 임야
흥덕구청, 법 무시한채 원상복구명령도 없이 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밝혀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숙 청주시의원(민주당)의 농지구입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숙 청주시의원(민주당)의 농지구입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토지를 불법으로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숙 청주시의원(민주당)의 농지구입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 부부가 공동으로 구입한 청주시 원평동 526번지는 해당 토지는 영농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돼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이 아니었다.

취득자격 증명이 발급되려면 농지로 원상복구 과정을 거치거나 원상복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청주시 흥덕구청은 농지법의 규정을 무시한 채 채 지난 해 김 의원 부부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m 넘는 리기다소나무, 잡목으로 우거진 원평동 526번지

김은숙 청주시의원 부부가 지난 해 구입한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526번지 전경
김은숙 청주시의원 부부가 지난 해 구입한 청주시 흥덕구 원평동 526번지 전경

 

김 의원 부부가 구입한 청주시 원평동 526번지. 토지등기부등본 상 지목은 ‘전’으로 돼 있는 농지다.

실제는 어떨까? 15m가 넘어보이는 리기다소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소나무 뿐만이 아니라 잡목으로 뒤 덮여 있어 영농활동은커녕 사림이 드나들기에도 힘겨워 보인다.

이 마을 주민 모 씨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산“이라며 ”저기에서 농사를 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목은 농지로 되어 있지만 오랜 기간동안 방치돼 사실상 임야화 된 것으로 농지가 임야로 훼손된 것이다.

 

농지법,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는 원상복구 없이 취득 안돼

 

훼손된 농지 거래에 대한 법 규정은 어떨까?

「농지법」 제8조 제2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그 자격 확인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는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등을 참작할 때 실현 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5호는 농지취득 자격을 확인할 때에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여러해살이 식물의 재배지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금 심사요령」 제 9조 제3항 제4호에는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 보니...

 

지난 해 A씨는 관할 지자체에 농지에 장뇌삼을 심을 계획이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발급했다.

관할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해당 토지를 확인한 결과 수년 간 방치돼 있어 임야화 된 상태를 확인하고 A씨에게 복구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관할 지자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소송(강원행심 2020-257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요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청구인이 현지에 출장해 확인한 결과 신청 토지가 수년 간 방치되어 있어서 임야화 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복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보완 요청했다 이는 농지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청구인은 복구계획이 없이 현재 임야상태에서 장뇌삼을 식재할 것이라는 이유로 복구계획서 제출을 거부했다. 피 청구인은 농지법과 관련 법률에 부하합지 않은 훼손된 농지로 농업경영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흥덕구청 담당공무원 “취득자격 증명 발급, 이해 안돼”

 

청주시 흥덕구청 담당공무원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 공무원은 “해당 토지는 숲으로 변해 있어 사실상 영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상태에서 복구명령이나 복구계획서를 받지 않고 취득자격증명이 발행된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조차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하는 상황.

김 의원 부부의 농지취득자격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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