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았다면 이해충돌, 책임 못 면해”
“봄철에 수확하는 호밀밭, 초록색을 하고 있어야” 의문 제기
임옥순 의원 “호밀농사 직접 경작, 투기성 매입 아니다” 항변

임옥순 의원의 배우자 A씨가 매입한 토지 일부, 호밀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었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제공=음성타임즈)
임옥순 의원의 배우자 A씨가 매입한 토지 일부, 호밀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었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의회 임옥순 의원의 배우자 A씨가 매입한 음성읍 신천리 소재 약 1,200평의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과 관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태가 불거지면서 음성군의회 일부 의원들에 대한 동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의당음성군지역위원회(위원장 오영훈. 이하 정의당)는 25일 성명을 내고 “임옥순 부의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음성군의회는 군민에게 석고대죄 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먼저 “사업대상지 확장으로 이득을 본 부의장과 음성군의원들의 눈물나는 동업자 정신 앞에 지방자치가 무너졌다”며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았다면 이해충돌 세금 재테크”라고 힐난했다.

정의당은 “‘내’ 땅에 들어서는 공공시설 계획을 ‘내’가 심의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당초 사업계획지에 반영되지 않았던 토지를 사업대상지에 편입되게 한 계획을 확정한 군의원들도 문제”라며 싸잡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음성군의회의 부의장이자 민주당의 비례대표인 임 의원의 행동은 대통령의 ‘공정’과도 배치되고, 음성군수의 ‘행복한 음성’과도 전혀 맞지 않다”면서 “군의원만의 공정, 군의원만 행복한 음성이라고 불러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부의장은 복 터지고 군민들은 속 터져”

성명에 따르면 임 부의장 배우자가 매입한 땅 중 일부는 사업대상지로, 일부는 도로를 낀 토지로 변했다. 사업대상지 토지는 매입당시 1평당 약 12만 원이었으나, 두 배의 보상가가 책정됐다.

총 1200평에 가까운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땅을 절반으로 한정해도 어림잡아 세금제외 4~5천만원(약 600여 평 x 차익 12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해당 토지에 직접 호밀농사를 지었다’는 임 의원의 해명에 대해, 정의당은 “임 부의장은 해당 농지에 호밀농사를 지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그 땅을 본 농민들은 혀를 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밀은 습한 지역에서는 생육이 불량하고 습해를 받기 쉽다. 지금의 습지에서 무엇을 재배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무엇보다도 농한기 재배하여 봄철에 수확하는 호밀밭은 지금과 같은 갈색이 아닌 초록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의당은 “임 부의장은 농지이용계획서와 농지원부를 공개하고 직불금은 받았는지, 음성군도 농지행정의 전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민주당은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당 차원의 강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도)' (제공=음성타임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도)' (제공=음성타임즈)

임옥순 의원 “호밀농사 직접 경작, 파종했으나 모두 죽어”

한편 지난 20일 정의당 음성군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음성군의회 부의장인 임옥순 의원의 배우자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최초 결정 고시된 이후, 4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10일 사업대상지 인근 3,931㎡(약 1,189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음성군의회 제333회 임시회에 상정된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 ‘음성군관리계획(운동장,도로) 결정(변경(안)’에는 임 의원의 배우자 A씨가 매입한 땅의 일부가 도로 및 세부시설 부지 안에 편입됐다.

음성군에 따르면 편입된 토지에 생기는 도로는 최근 공급이 발표된 신천리 1천500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해당 부지 안에는 실내체육관,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이 포함된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물론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체육여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앞서 임옥순 의원은 “(처음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음성생활체육공원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부지가 확대 변경되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매입한 땅의 일부가 추가로 포함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소먹이용 호밀농사를 지었다. 그러나 매입 당시에는 몰랐는데, 파종 후 알고 보니 물이 차오르면서 모두 죽은 상태였다”면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입장이다.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1800~19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될 것 같다”면서 투기성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25일 공개된 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따르면 임옥순 의원은 본인 앞으로 3채의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3채 · 단독주택 1채 · 건물 1채, 장남 명의의 2채의 아파트 등 총 10채의 건물을 비롯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다수의 토지도 보유했다.

임옥순 의원은 지난해 대비 2억7100만원이 증가한 32억1800만원을 신고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