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노동인권센터,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 노동위 제출
법인, ‘사례, 증여, 향응 수수 및 금품대차 금지’ 청렴의무 위반
“모든 누명 덮어씌우는, 음성군과 법인 횡포에 맞서 싸울 것”

음성군청 앞 1인시위에 나선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전 직원 김애란씨. 그는 "공금횡령이라는 누명을 덮어씌우는 음성군과 법인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군청 앞 1인시위에 나선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전 직원 김애란씨. 그는 "공금횡령이라는 누명을 덮어씌우는 음성군과 법인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음성타임즈)

‘위수탁 선정시 불공정’, ‘전문성 결여’, 직원 채용기준 위반‘, ’보조금 횡령 관련 진실공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가 이번에는 ’직원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가 15일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사)글로벌투게더음성(이하 법인)에 대해, 전 직원 김애란씨에 대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앞서 법인은 교육·법률·상담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김애란씨에 대해 ‘사례, 증여, 향응 수수 및 금품대차 금지’, '소속 상사와의 금품 수수 금지' 등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고, 계약기간이 1년인 점을 이유로 지난달 28일자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법인의 재계약 불가 방침은 지난해 3월 청소기 취득 과정에서 사업비를 과다 책정한 후 용역업체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6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자체 감사결과가 주된 사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청소기 68만원 보조금 횡령 의혹’은 현재 음성군 담당자, 법인, 센터 직원 등 3자간에 진술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사안으로, 음성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사진제공=음성타임즈)

김애란씨는 “음성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 것 뿐”이라며 “공금횡령이라는 누명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맞는 날벼락”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청소업체에서 저도 모르는 금액을 회계 담당자에게 개인통장으로 입금했고 회계 담당자와 센터장이 함께 돈을 관리했다”면서 “법인은 저에게는 부당 인사처분하고, 회계담당 직원은 재위촉 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저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개소 1년간 부실 운영된 모든 책임을 힘 없는 개인에게 돌려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음성노동인권센터는 김애란씨에 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갱신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발견된 추가 문제점도 제기했다.

현재 김애란씨는 음성군청 앞 1인시위를 통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김애란씨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오명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다”면서 “모든 누명을 덮어 씌우고 있는 음성군과 법인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 이의 제기는 물론 국민권익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 고발해 나가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편 조병옥 군수는 지난달 24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음성군의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 앞으로 (법인의 센터 운영 성과를) 1년 정도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올해까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위수탁 계약 해지를 포함 적극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 금왕읍 무극리 80-11번지에 연면적 984㎡ 지하1충, 지상4층 규모로 개소했다. 지난해 약 3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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