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방식은 시와 운영대행업체(코나아이(주))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맹점별 결제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불법ㆍ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청주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권고, 주의 등의 행정처분을,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경찰 수사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주시는 청주페이 부정유통신고센터(201-1024)를 운영하여 상품권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