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시·군 홈페이지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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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는 15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11만295명(업체)에게 516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에 따르면 충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 업소에는 70만원을, 또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또 행사·이벤트 업체에는 70만원, 개인·법인택시에는 3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도내 집합금지 업종은 2400개소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등이 해당된다. 또 영업제한 업소는 3만5400개소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영화관, 숙박시설(농어촌민박 포함),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독서실 등이 해당된다.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 이하이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급방식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는데 신속지급 대상은 충북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정대상자이고 이들은 오는 26일부터 시·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확인지급은 3월 15일 이후 도내 11개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 지사는 “이번 지원금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기보다는 현재 도·시·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투입한다”며 “서민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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