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비대면 예배·촬영 위해 13명모임
29일 첫 확진자 이후 현재까지 17명 연쇄 감염

청주시청 전경.(사진 뉴시스)
청주시청 전경.(사진 뉴시스)

청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흥덕구 A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흥덕구 A교회에서는 지난달 27일 비대면 예배와 영상촬영을 위해 교인 등 13명이 모였고 이후 17명이 연쇄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지난달 27일 13명이 모인 대면 예배 시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수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예배 시 비대면 영상촬영을 위한 온라인 장비 활용여부와 예배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식사 금지,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위반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시는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내용이 확인되면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충북도는 12월 24일에서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와 영상촬영을 위한 인원은 20명으로 제한, 식사와 소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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