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근속수당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요소 없애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전 직종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전 직종의 총파업을 예고했다.(사진 충북학비연대 제공)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충북학비연대)는 15일 충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전 직종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충북학비연대는 “정규직 공무원들은 0.9%기본금 인상액 외에도 기본급에 연동된 명절휴가비 등과 호봉인상분을 더해 연평균 임금 인상 총액이 100만원을 웃돌지만 비정규직은 기본급 0.9% 인상에 근속 임금 자동인상분을 더해도 연 6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차별 확대에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도교육청이 근속수당과 명절휴가비를 동결하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학비연대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1.5%(월 2만 7천원) 인상 △근속수당 1천 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 원 인상 △급식비 월 1만원 차별해소 △맞춤형복지비 가족가산 차별 해소 등을 제시하며 김병우 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충북학비연대는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 근속수당 차별 철폐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충북학비연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 중 하나가 근속임금 격차다. 비정규직인 우리도 매년 근속임금이 인상되지만 그 수준은 정규직 호봉인상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근속수당을 1천원이라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다면 차별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북학비연대는 근속수당 이외에도 복리후생성 임금 차별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복리후생성 임금은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포인트 △출산축하금을 말한다. 충북학비연대에 따르면 정규직의 명절휴가비는 190~390만원에 달하지만 비정규직은 연 100만원이 전부이고, 정기상여금은 정규직이 약 200만원인 반면 비정규직은 90만원에 불과하다. 또 맞춤형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직은 기본 60~80만원과 가족가산이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기본 50만원이다. 출산축하금도 정규직은 첫째 100만원~셋째 300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일부지역에서만 셋째 출산 시 300만원을 지급한다.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4년 대법원은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의 복리후생비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도 지난 선거시 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수당을 개선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더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12월 24일 전 직종 총파업에 나선다”며 “지금은 교육감이 나서야 할 마지막 시기다. 차별 확대 교섭안 철회하고 정규직 인상 수준의 총액인상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노조의 최종수정 임금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사진 충북학비연대 제공)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노조의 최종수정 임금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사진 충북학비연대 제공)

 

한편 충북학비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노조의 최종수정 임금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김병우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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