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조사 결과는 5천만 원 미만으로 

ⓒ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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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택시에 대한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전정우 씨가 보유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충주택시 자료가 근거가 됐다. 전 씨는 ㈜충주택시가 23억 원가량을 탈세했다고 지난해 5월 충주세무서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충주세무서가 내놓은 조사 결과는 달랐다. 충주세무서는 지난 7월 20일(월) 탈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고 결론지었다.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충주시민연대(이하 충주시민연대)는 충주세무서 결과에 불복해 17일(목) 감사원에 심사 청구했다. 

지난한 싸움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전 씨는 ㈜충주택시 소속 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의문의 출발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이었다. 현금으로 LPG 가스비를 결제하는데, 충전소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

전 씨는 충전소 사장 A 씨를 만나 항의했다. 택시기사들이 LPG 가스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 돈은 ㈜충주택시가 받아간 대신 일주일에 한 번 LPG 충전소에 카드로 결제했다. 가스 충전할 때마다 할인되는 금액도 회사 몫으로 돌아갔다. 

A 씨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신 가스 충전할 때마다 리터 당 50원씩 할인해주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처음 듣는 소리였다. 할인된 금액은 ㈜충주택시가 챙기고 있었다. ㈜충주택시 기사들은 LPG 가스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었지만, 할인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전 씨가 (주)충주택시 과거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 김다솜 기자
전 씨가 (주)충주택시 과거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 김다솜 기자

택시기사들이 LPG 가스 비용을 그대로 부담했다. 택시발전법 제12조에 따르면 택시 운송 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법이 바뀌고 나서도 (주)충주택시는 택시기사들에게 가스비를 지불하게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도 택시기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니, 법이 바뀐 줄도 모르고 LPG 가스 비용을 지불해왔다. 

게다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 노동자들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받은 적이 없었다. 전 씨는 고용되지 않은 채 법인으로부터 택시 차량을 임대받고, 수수료를 대가로 지불하는 도급 기사들에게도 임금을 지불한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박윤준 충주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조세제한특례법상 법인택시가 감면받는 부가가치세 중 90%는 운수종사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법인택시가 탈세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는 부가세감면액도 줄어든다”고 비판했다. 

충주시민연대는 17일(목)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세무서는 법인택시 사업주의 주머니로 들어간 눈먼 세금을 추징하라"고 일갈했다 ⓒ 김다솜 기자
충주시민연대는 17일(목) 기자회견을 열어 "충주세무서는 법인택시 사업주의 주머니로 들어간 눈먼 세금을 추징하라"고 일갈했다 ⓒ 김다솜 기자

회사 자료 4년 치 평균 냈더니… 

전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 경감액 지급내역서 △매입·매출액 △부가세경감액 지급내역서 △운수종사자 근무 일수와 사납금 등을 토대로 탈세 금액이 약 23억 원에 이른다고 추론했다. 

추론은 이렇게 이뤄졌다. 회사는 사납금을 모두 수납한 날만 ‘근무일’이라 인정해줬다. ㈜충주택시 기사들이 하루 정해진 사납금을 벌기 위해 소요했던 가스비 평균치를 인정받은 근무 일수와 곱하면 운수종사자에게 전가된 가스비 액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도 최소한의 금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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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0일까지 4년 치 평균을 냈더니 분기별로 LPG 가스비 지출액이 평균 1억 3천만 원 정도 발생했다. 여기서 사납금은 9만 8천 원~10만 6천 원 상당이었고, 이를 벌기 위해 지출된 가스비는 약 3만 원이었다. 

전 씨는 전문가 자문을 받기도 했다. B 세무사는 “(LPG 가스비 결제의 경우) 회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게 없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회사 비용이 아니다”라며 “세법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당시 탈세 제보 상담을 담당했던 충주세무서 조사관은 “제보자가 가져온 혐의 금액에는 부가세 금액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봐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감사원 심사 청구에 따라 탈세 액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충주택시 탈세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저지른 탈세 행위가 재직자 고발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세무조사 결과 ㈜충주택시는 9천 5백 여 만 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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