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읍 평곡리 38번지 일원 246필지 325,668㎡
반대주민들, 잇따른 행정심판 · 소송 패소 ‘고심’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조감도.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조감도.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토지 보상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됐다.

14일 한국동서발전(주)에 따르면 보상대상은 음성읍 평곡리 38번지 일원 246필지 325,668㎡ 내 토지의 지상물권 및 권리관계 일체가 해당된다.

열람기간은 14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이며 열람장소는 한국동서발전(주) 음성그린에너지추진실 토건부 및 음성군청 경제과 등 2곳이다.

토지,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 보상대상 토지 등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인·허가의 변동 등으로 인해 토지 등 보상대상 물건이 변동될 수 있다.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예정지 음성읍 평곡리 입구. (사진제공=음성타임즈)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예정지 음성읍 평곡리 입구. (사진제공=음성타임즈)

행정심판 2건 ‘각하’, 행정소송 1건 ‘기각’

이번 보상계획이 공고되면서, 반대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정지 인근 또는 미편입된 토지 소유주들과의 마찰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이 사업 진행을 막고,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반대투쟁위원회가 제기했던 행정심판 및 소송 결과가 반대주민들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2건의 행정심판은 모두 ‘각하’, 1건의 행정소송은 ‘기각’ 됐다.

지난해 5월 2일 반대 주민들이 산업부에 제기했던 ‘발전사업허가 취소 심판 청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지난해 12월 20일 ‘각하’ 됐다.

또한 올해 6월 16일 음성군을 상대로 제기했던 ‘토지출입허가 취소 행정심판 청구’ 건에 대해 충북지방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이를 ‘각하’ 시켰다.

특히 지난달 6일 산업부에 제기됐던 ‘발전사업허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1일 ‘기각’ 판결했다.

지난 6월 30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지난 6월 30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사진제공=음성타임즈)

“낙후된 음성읍에 활기” VS "주민동의 없고, 환경문제 야기“

현재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간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찬성주민들은 “음성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음성읍에 발전소가 건설되면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건설예정지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위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환경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사업비 약 1조 2천억을 투입, 1천 122MW급 천연가스발전소 1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24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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