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안전관리 실태 조사와 함께 안내표지판 설치 

ⓒ 충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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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시작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서 개정된 주차장법(하준이법)이 발단이 됐다.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하면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의무가 부여된다.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점검해야 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충주시도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에 나선 뒤 연말까지 공영주차장 고임목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충주시 차량민원과 주차시설팀은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미끄러짐 사고 예방에 주차장 설치·관리자의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시민들도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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