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가결
2022년 농가단위 연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음성군 농가 약 50억원 추산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충북도의회 앞에서 심의가 보류된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충북도의회 앞에서 심의가 보류된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북도 최초로 시도됐던 주민발의 조례안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했다. 조례명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됐다.

이번 조례안은 충북도와 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농민단체협의회’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된 안으로, 산업경제위 소속 이상정 도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수정 조례안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농가 단위로 연 50만원을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다만,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원연금 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도의회 385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앞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2만4128명의 서명을 첨부한 '충청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지난 4월과 6월, 7월 회기에서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내세워 심의를 보류해왔다.

이상정 충북도의원.
이상정 충북도의원.

"농민수당 혜택,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돌아갈 것"

산고를 겪으며 탄생된 ‘충북도 농민수당’의 산파역을 맡았던 이상정 도의원을 지난 9일 음성타임즈에서 만났다.

이상정 의원은 “농민수당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애초 충북도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그러나, 막판에 충북도가 이를 수용하면서 비로소 성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북도내 약 10만 5천 농가에 지급될 예정으로, 매년 약 5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음성군에는 (전체농가 기준) 약 5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그 최종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수혜자는 농민, 2차 수혜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충주시 소태면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사용해 과수화상병을 비껴간 한 농가를 찾은 이상정 도의원.
지난 7월, 충주시 소태면 고순도 석회보르도액을 사용해 과수화상병을 비껴간 한 농가를 찾은 이상정 도의원.

한편 이상정 도의원은 충북도내 정치인 중 대표적인 농업전문 정책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위기 때 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지난 2018년 ‘겨울철 오리농가 휴업제’ 정책 제안을 통해 수백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 3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생산한계에 봉착한 보건용 마스크 대신 기능이 동일한 필터가 장착된 수제마스크 보급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미집행된 학교급식예산을 활용해 친환경 식자재를 가정으로 배달하는 ‘학교급식꾸러미 배달사업’을 전국 최초로 제안해, 전국의 각 자치단체로 확산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제도 없는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초토화된 사과농가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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